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9월 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 |
| 대표 집행임원 : | 이 세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A동 3층 | |
| (전 화) 02-6292-6789 | ||
| (홈페이지) http://www.able-c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서 영 준 |
| (전 화) 02-6292-679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130,1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890,78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6,132,000,000 |
| 운영자금 (원) | 51,103,345,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2,765,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8,450 | 확정예정일 | 2017년 11월 01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25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911554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7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17년 11월 06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17년 11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1월 0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2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1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신한금융투자(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상기 '4. 자금의 조달목적'의 내용은 청약결과에 따른 증자규모 및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다음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하 모든 경우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거래일(2017년 09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이하 동일함),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7%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1 - 할인율(7%)】 | ||
| ▶ 예정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48.133355%) × 할인율(7%)】 |
■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식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7%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기준주가 ×【 1 - 할인율(7%)】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48.133355%) × 할인율(7%)】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7%)】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20일)에 결정되어 2017년 09월 2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7년 11월 01일)에 결정되어 2017년 11월 02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11월 02일 당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ble-cnc.com)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 청약: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청약을 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모집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기간: 2017년 11월 06일(1일간)
②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기간: 2017년 11월 06일 ~ 2017년 11월 07일 (2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전체 발행예정신수의 20%인 1,626,020주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구주주 소유주식 1주당 0.391155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미만은 절사함)만큼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에게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다만 1주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최종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처리합니다.
(바)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0월 20일(금)~ 2017년 10월 26일(목) (예정)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09월 26일로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신주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발행일정의 변경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