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0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 |
| 대 표 이 사 : | 이 세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A동 3층 | |
| (전 화) 02-6292-6789 | ||
| (홈페이지)http://www.able-c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서 영 준 |
| (전 화) 02-6292-6799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의 2017.09.0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530,000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7년 10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17년 10월 1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부본의 당사 도달일입니다.
- 3. 청구내용의 신청취지 1.에 기재된 16,530,000주는 수령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식수입니다.
- 신청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자입니다.
-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본 유상증자 공모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정정제출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포함한 유상증자 일정 또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일정은 추후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정 증권신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1. 2017.09.06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2017.09.15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3. 2017.09.27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