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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블씨엔씨 소송등의제기

에이블씨엔씨 · 2017-10-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0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대  표   이  사  : 이 세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A동 3층

(전  화) 02-6292-6789

(홈페이지)http://www.able-c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본부장 (성  명) 서 영 준

(전  화) 02-6292-679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의 2017.09.06.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530,000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10월 13일
7. 확인일자 2017년 10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부본의 당사 도달일입니다.

- 3. 청구내용의 신청취지 1.에 기재된 16,530,000주는 수령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서 상에 기재된 주식수입니다.

- 신청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자입니다.

-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본 유상증자 공모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정정제출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포함한 유상증자 일정 또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일정은 추후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정 증권신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1. 2017.09.06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2017.09.15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3. 2017.09.27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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