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20390 |
| 2. 원고ㆍ신청인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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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11-09 | ||
| 7. 확인일자 | 2017-11-1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수신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10-17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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