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3,400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이하 모든 경우에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9일)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이하 동일함),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7%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 - 할인율(7%)] ▶1차 발행가액=------------------------------------- 1+[유상증자비율(48.133355%)×할인율(7%)] ②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초일(2017년 12월 21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2월 1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기준주가×[1 - 할인율(7%)] ③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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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9-06 유상증자결정 2017-09-1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15 유상증자결정 2017-09-1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2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27 유상증자결정 2017-09-2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28 투자설명서 2017-10-19 유상증자결정 2017-10-2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0-20 투자설명서 2017-11-01 투자설명서 2017-11-1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1-27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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