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12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3.06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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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원) | 신규 서식 추가 | - | 380,238,000,000 | ||||||||||||||||||||||||||||||||||||||||||||||||||||||||||||||||||||||||||||||||||||||||||
| 5, 사채의 만기일 | 일정 정정 | 2023.12.31 | 2024.03.31 | ||||||||||||||||||||||||||||||||||||||||||||||||||||||||||||||||||||||||||||||||||||||||||
| 7. 원금 상환 방법 | 일정 정정 |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2023년 12월 31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12월31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말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 2024년 03월 31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03월31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말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일정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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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환에 관한 사항 | 신규 서식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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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납입일 | 일정 정정 | 2020.12.31 | 2021.03.31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 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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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신규 서식 추가 | - | 주 1) 참조 |
주 1) 내용 추가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6 | 1,750,000,000 | 830 | 2,108,433 | 2020.04.08 ~ 2022.03.08 | - | |||
| 8 | 20,000,000,000 | 1367 | 14,630,577 | 2021.04.23 ~ 2023.03.23 | - | |||
| 9 | 30,000,000,000 | 1,961 | 15,298,317 | 2021.02.21 ~ 2023.01.21 | - | |||
| 10 | 48,012,000,000 | 2,119 | 22,657,857 | 2021.03.06 ~ 2050.02.06 | - | |||
| 소계 | 99,762,000,000 | - | (A) | 54,695,184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119 | (B) | 9,438,414 | 2022.03.31 ~ 2024.02.29 | - | ||
| 합계 | 119,762,000,000 | - | 64,133,59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0,875,68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0.497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3월 06일 | |
| 회 사 명 : | 두올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창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670-21 | |
| (전 화) 02-6925-2168 | ||
| (홈페이지)http://www.dia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창현 |
| (전 화) 02-6925-216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80,238,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4.03.31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 2024년 03월 31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03월31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 계산 주기 3개월) [조기 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 해당월 말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기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1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두올산업㈜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동 가액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원단위 미만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9,438,41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3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03.31 | ||||||
| 종료일 | 2024.02.29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가액의 조정 기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단 정관 규정에 따라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 할 수 있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03.06 | |||||||
| 12. 납입일 | 2021.03.31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3.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 권종 50매 미만으로 발행 2.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 협의에 따라 조기 상환 행사일 이전에라도 조기 상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전 조기 상환 행사일 이후 경과 이자는 없다.
- 조기상환청구금액 :
| 순번 | 조기상환행사일 |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 조기상환청구기간To | 조기상환율 |
|---|---|---|---|---|
| 1 | 2022-03-31 | 2022-01-30 | 2022-03-17 | 103.151501 |
| 2 | 2022-06-30 | 2022-05-01 | 2022-06-16 | 103.916673 |
| 3 | 2022-09-30 | 2022-08-01 | 2022-09-16 | 104.682157 |
| 4 | 2022-12-31 | 2022-11-01 | 2022-12-17 | 105.489852 |
| 5 | 2023-03-31 | 2023-01-30 | 2023-03-17 | 106.281023 |
| 6 | 2023-06-30 | 2023-05-01 | 2023-06-16 | 107.069410 |
| 7 | 2023-09-30 | 2023-08-01 | 2023-09-16 | 107.858119 |
| 8 | 2023-12-31 | 2023-11-01 | 2023-12-17 | 108.690318 |
(1) 조기상환 청구 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 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두올산업㈜ 본사
(4) 조기상환 지급 장소 :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 청구 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14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4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자금 사용 목적
상기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햄프턴투자조합 | - | 20,000,000,000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햄프턴투자조합 | 2 | 이시우 | 70 | - | - | 이시우 | 7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