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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전자재료(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대주전자재료 · 2015-11-25 1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1월   25일


회     사     명  : 대주전자재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무현, 임일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48

(전  화)  031-498-2901

(홈페이지)http://www.daejo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임일지

(전  화) 031-498-29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80,2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101,0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749,965,72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60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9. 납입일 2015년 1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2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12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1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

※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주)

거래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15/11/24      5,200    14,513         74,201,150
2015/11/23      5,090    47,329       243,297,290
2015/11/20      5,380      8,701         47,420,490
2015/11/19      5,430      2,634         14,188,220
2015/11/18      5,440      2,617         14,126,980
2015/11/17      5,440    13,937         74,073,440
2015/11/16      5,440      2,833         15,269,930
2015/11/13      5,480      4,671         25,058,000
2015/11/12      5,470      4,411         23,933,620
2015/11/11      5,400      8,880         48,957,370
2015/11/10      5,390   108,966       587,729,680
2015/11/09      5,660      5,973         33,478,650
2015/11/06      5,770      2,236         12,795,830
2015/11/05      5,740    10,586         60,191,760
2015/11/04      5,580      5,886         33,293,760
2015/11/03      5,670      5,321         29,802,930
2015/11/02      5,710      6,984         39,454,290
2015/10/30      5,670      3,047         17,395,400
2015/10/29      5,750      2,809         16,044,420
2015/10/28      5,680      5,051         28,791,140
2015/10/27      5,670      6,676         38,153,360
2015/10/26      5,670      9,998         56,804,960


구분 산식 주가(원)
산술평균 ① 1개월 SUM(거래대금)/SUM(거래량)         5,401.9
② 1주일 SUM(거래대금)/SUM(거래량)         5,188.2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5,112.7
산술평균 종가의 평균
(①+②+③)/3
SUM(1개월, 1주일, 최근일 평균종가)/3         5,234.3
기준주가 Min(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산술평균 종가 평균)         5,112.7
발행가액 액면가액 미만은 액면가액 적용         4,602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5년 11월 27일
나. 청약취급처 : (주)대주전자재료 경영지원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15년 11월 27일
마. 주금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3)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2월 9일
나. 주권상장예정일 : 2015년 12월 10일
다. 주권교부장소 : 한국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
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마. 기타 사항

1)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본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자진보호예수 될 예정입
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5.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수성에셋투자자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에 의거,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해당없음 43,459 보호예수 1년
김인걸 - 상동 해당없음 43,459 보호예수 1년
구희철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문형식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윤요왕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이두원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이현화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강상욱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장재영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김동준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이운경 - 상동 해당없음 43,459 보호예수 1년
박종오 - 상동 해당없음 21,729 보호예수 1년
임무현 대표이사 상동 해당없음 54,324 보호예수 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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