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1월 25일 | |
| 회 사 명 : | 대주전자재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무현, 임일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48 | |
| (전 화) 031-498-2901 | ||
| (홈페이지)http://www.daejo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임일지 |
| (전 화) 031-498-2901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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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25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25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5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11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로 하되, 만기일 까지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Yield to Maturity)은 1.5%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2019년 11월 2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6.1717% 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5,235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대주전자재료㈜”가 발행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대주전자재료㈜”가 발행한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대주전자재료㈜”가 발행한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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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대주전자재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12월 27일 | |||||
| 종료일 | 2019년 10월 27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교환사채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대주전자재료㈜“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을 말한다)을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하고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의 만기 이전에 “본 사채” 외에 추가로 대주전자재료㈜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환주식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과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이 더 낮은 경우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추가로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신주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시에는 신규발행주식수이며,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신규발행 가능주식수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3) “대주전자재료㈜“가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 비율)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4) “대주전자재료㈜“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소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5)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6)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8)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즉시 부족분을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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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5년 11월 27일 | ||||||
| 11. 납입일 | 2015년 11월 2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1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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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교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교환청구기간 동안에 “본 사채”의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회사”인 대주전자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의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교환대상 주식”이라 한다.)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교환은 청구할 수 없다.
1. 교환대상 주식 : “발행회사”인 대주전자재료㈜ (본점: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48)가 보유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의 기명식 보통주식
2. 교환청구기간 : “본 사채”의 발행 후 1일이 경과한 때(2015년 11월 28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19년 10월 27일) 까지
3. 교환비율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을 교환가격으로 나누어 계산된 주식수의 100%를 “교환대상 주식”으로 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사채의 원금은 “교환대상 주식”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5. 교환청구의 효력 :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본 사채”에 관한 교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업무 취급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시간 내에 위 교환청구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교환대상 주식”을 교부 받은 때에 교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사채는 교환청구된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된다.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해당일에 즉시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부되며(단,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대상 주식“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교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또한 교환으로 교부된 주식은 주식교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교부된 주식으로 본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그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보장수익률(Yield to Put) 1.5%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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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7일 |
2016년 10월 13일 |
2016년 11월 14일 |
권면금액의 101.5084% |
| 2017년 02월 27일 |
2017년 01월 13일 |
2017년 02월 13일 |
권면금액의 101.8891% |
| 2017년 05월 27일 |
2017년 04월 12일 |
2017년 05월 12일 |
권면금액의 102.2711% |
| 2017년 08월 27일 |
2017년 07월 13일 |
2017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02.6547% |
|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0월 13일 |
2017년 11월 13일 |
권면금액의 103.0396% |
| 2018년 2월 27일 |
2018년 01월 13일 |
2018년 02월 12일 |
권면금액의 103.4260% |
| 2018년 05월 27일 |
2018년 04월 12일 |
2018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3.8139% |
| 2018년 08월 27일 |
2018년 07월 13일 |
2018년 08월 13일 |
권면금액의 104.2032% |
| 2018년 11월 27일 |
2018년 10월 13일 |
2018년 11월 12일 |
권면금액의 104.5939% |
| 2019년 02월 27일 |
2019년 01월 13일 |
2019년 02월 12일 |
권면금액의 104.9862% |
| 2019년 05월 27일 |
2019년 04월 12일 |
2019년 05월 13일 |
권면금액의 105.3799% |
| 2019년 08월 27일 |
2019년 07월 13일 |
2019년 08월 12일 |
권면금액의 105.775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수성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75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