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교환가액(원) | 조정후 교환가액(원) | |||
| 3 | 3,880 | 3,750 | ||||
| 2. 교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교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교환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교환가능 주식수(주) | ||
| 3 | 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773 | 26,666 | ||
| 3. 조정사유 | 유상증자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방법 | 1) 조정근거 - “대주전자재료㈜“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을 말한다)을 하회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하고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의 만기 이전에 “본 사채” 외에 추가로 대주전자재료㈜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환주식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과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이 더 낮은 경우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추가로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신주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시에는 신규발행주식수이며,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신규발행 가능주식수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조정전 행사가액 :3,880원 ② 기발행주식수: 9,481,285주 ③ 신발행주식수 :1,670,000주 ④ 1주당 발행가격: 3,015원 ⑤ 시가(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주가) : 3,901원 ⑥ 조정후 행사가액:3,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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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6-12-1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은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1-28 교환가액의조정(제3회차) 2015-11-25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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