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6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6월 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내용 정정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스마일게이트청년창업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6월 3 일 | |
| 회 사 명 : |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 화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야탑동, 가온미디어빌딩) | |
| (전 화) 031 - 724 - 8500 | ||
| (홈페이지) http://www.kaonmedi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정 원 용 |
| (전 화) 031 - 724 - 8590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45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45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6월 0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6월 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8.3071%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2,941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교환가격은1주당 금 12,941원으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7월 08일 | |||||
| 종료일 | 2019년 05월 08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본 사채” 발행일의 익영업일로부터 교환청구를 하기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호 1) 내지 3)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5년 12월 8일부터 교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마다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
||||||
| 10. 청약일 | 2015년 06월 08일 | ||||||
| 11. 납입일 | 2015년 06월 08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6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그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보장수익률(Yield to Put)은 분기단위 복리 연2.0%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2017-06-08 |
2017-04-09 |
2017-05-09 |
권면금액의 104.0707% |
| 2017-09-08 |
2017-07-10 |
2017-08-09 |
권면금액의 104.5910% |
| 2017-12-08 |
2017-10-09 |
2017-11-08 |
권면금액의 105.1140% |
| 2018-03-08 |
2018-01-07 |
2018-02-06 |
권면금액의 105.6395% |
| 2018-06-08 |
2018-04-09 |
2018-05-09 |
권면금액의 106.1677% |
| 2018-09-08 |
2018-07-10 |
2018-08-09 |
권면금액의 106.6986% |
| 2018-12-08 |
2018-10-09 |
2018-11-08 |
권면금액의 107.2321% |
| 2019-03-08 |
2019-01-07 |
2019-02-06 |
권면금액의 107.7682%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야탑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1항 12호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분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서면통지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1항12호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반기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8조의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0조에 따른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500,000,000 |
| SK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1호의 신탁업자) |
- | 700,000,000 |
| 에이스투자금융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150,000,000 |
|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00,000,000 |
| 스마일게이트청년창업펀드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