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06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6월 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내용 정정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스마일게이트청년창업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6월 3일 | |
| 회 사 명 : |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 화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야탑동, 가온미디어빌딩) | |
| (전 화) 031 - 724 - 8500 | ||
| (홈페이지) http://www.kaonmedi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정 원 용 |
| (전 화) 031 - 724 - 859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50,93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757,29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899,942,8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6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5년 06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6월 1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6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6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 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본 3자배정 납입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됨
다.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 혹은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업무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 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94,339 | 1년간 보호예수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94,339 | 1년간 보호예수 |
| SK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56,603 | 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32,075 | 1년간 보호예수 |
| 에이스투자금융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94,339 | 1년간 보호예수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28,301 | 1년간 보호예수 |
|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56,603 | 1년간 보호예수 |
| 스마일게이트청년창업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94,339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