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8월 3일 | |
| 회 사 명 : |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 화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야탑동, 가온미디어 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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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724-8500 | ||
| (홈페이지) http://www.kaonmedi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정 원 용 |
| (전 화) 031 - 724 - 859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2017카합50120) |
| 2. 원고ㆍ신청인 | 정인국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 1 내지 7은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관하여 각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각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8은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주어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피신청인 1. 나우그로쓰캐피탈사모투자 합자회사 2.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1호 투자조합 3.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2호 투자조합 4.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3호 투자조합 5.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4호 투자조합 6.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5호 투자조합 7.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8.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7.07.19 |
| 7. 확인일자 | 2017.08.03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