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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주)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

가온그룹 · 2017-08-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8월     3일


회     사     명  :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 화 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야탑동, 가온미디어 빌딩)

(전  화) 031-724-8500

(홈페이지) http://www.kaonmedi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원 용

(전  화) 031 - 724 - 859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2017카합50120)
2. 원고ㆍ신청인 정인국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 1 내지 7은 별지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관하여 각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각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8은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주어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피신청인

1. 나우그로쓰캐피탈사모투자 합자회사
2.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1호 투자조합
3.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2호 투자조합
4.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3호 투자조합
5.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4호 투자조합
6.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5호 투자조합
7.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8.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07.19
7. 확인일자 2017.08.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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