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50120 |
| 2. 원고ㆍ신청인 | 정인국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시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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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권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 결의 직전에 채무자 가온미디어의 사외이사인 이재범이 사퇴하였고, 그 후 채무자 가온미디어는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의사회결의를 하였는바, 위 이사회결의는 상법 제542조의8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경우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채권자는 6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7. 19.에서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때까지 위 전환사채에 관한 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채권자는 더 이상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권에 기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전환가액조정 무효청구권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전환가액조정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나,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환가액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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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18 | ||
| 7. 확인일자 | 2017-09-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17.08.0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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