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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주)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

가온그룹 · 2017-10-1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10월     18일


회     사     명  :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 화 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야탑동, 가온미디어 빌딩)

(전  화) 031-724-8500

(홈페이지) http://www.kaonmedi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원 용

(전  화) 031 - 724 - 859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2017라21136)
2. 원고ㆍ신청인 정인국
3.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피항고인

1. 나우그로쓰캐피탈사모투자 합자회사
2.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1호 투자조합
3.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2호 투자조합
4.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3호 투자조합
5.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4호 투자조합
6. 한국투자 벤처(Venture) 15-5호 투자조합
7.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8.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09월 25일
7. 확인일자 2017년 10월 1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 관련공시
   : 2017년 9월 19일  소송등의판결 결정
   : 2017년 8월 3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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