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9 | 10,167 | 10,12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9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75,361 | 1,481,48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11월 10일부터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또한 발행회사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사채권자와의 협의없이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및 전환가액 조정일은 연장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755.17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926.27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24.72원 4) 산술평균가액 [(1+2+3)/3] : 9,935.39원 5) 직전 전환가액 : 10,167원 6) 조정후 전환가액 : 10,125원 7)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 8,409 (원미만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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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1-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6-11-10 전환가액의조정 2016-08-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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