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1.인천시 서구 당하동 322-1 토지1,043.00㎡ 2.인천시 서구 당하동 322-3 토지1,208.00㎡ 3.인천시 서구 당하동 322-4 토지 659.00㎡ 4.인천시 서구 원당동 528-4 토지 129.00㎡ 5.인천시 서구 원당동 529-1 토지5,932.00㎡ 6.인천시 서구 원당동 529-11토지 447.00㎡ 7.인천시 서구 원당동 529-12토지 156.00㎡ 8.인천시 서구 원당동 529-14토지 50.00㎡ 9.인천시 서구 원당동 531 토지4,136.00㎡ 10.인천시 서구 원당동 531-7토지 704.00㎡ 토지합계 ( 10필지 ) : 14,4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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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9,805,255,450원 | |
| 자산총액(원) | 46,508,171,910원 | ||
| 자산총액대비(%) | 21.08% | ||
| 3. 거래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처분목적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강제 수용 | ||
| 5. 처분예정일자 | 2011-05-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5-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총액은 2010-12-31 기준 임. 2.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지급일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보상 수령을 위해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4.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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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