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66-1번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66-3번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66-4번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66-8번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66-9번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7-3번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8,35-1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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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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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2,538,367,040원 | 12,879,037,500원 | 10,340,670,460원 |
| 합계 | 2,538,367,040원 | 12,879,037,500원 | 10,340,670,460원 | |
| 자산총액 | 46,293,751,372원 | |||
| 재평가차액의 자산총액대비 비율(%) | 22.3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1.자산의 증가(토지) : 10,340,670,460원 2.부채의 증가(이연법인세대) : 2,274,947,501원 3.자본의 증가(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065,722,9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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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써브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0-12-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기업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준비 - 상기 4항의 장부가액 및 자산총액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임. - 상기 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7항의 결정일자는 (주)써브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보고서를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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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2010.1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