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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창산업 · 2011-06-20 15:0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매매계약 분쟁소송
(2010)호고민이(상)종자제 78호
2. 원고ㆍ신청인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一,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2007)호2중민5(상)초자제130호 민사판결 제1항,제3항을 유지한다.

二,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2007)호2중민5(상)초자제130호 민사판결 제2항 상소인 한창산업주식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40만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281,658,863원
자기자본(원) 50,983,798,043원
자기자본대비(%) 12.3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와 피고 한창주식회사지간에 분쟁에 관련된 아연괴에 대하여 직접적인 매매관계를 성립하였으며 원고가 이로인하여 피고 한창주식회사에 위약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본원에서는 이를 지지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8조,제44조제1항,제94조,제107조,제113조제1항,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기와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중국인민공화국상해시고급법원
7. 향후대책 재판감독절차 신청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6-13
9. 확인일자 2011-06-2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년09월21일 판결 결과(확인일자2010년10월04일)
제1항 피고 한창산업주식회사는 본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7,831.92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한창산업주식회사는 본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70만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 원고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의 기타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상기자기자본은 2010.12.31일자 기준입니다.
-적용환율은 2011년06월20일 기준환율 USD1,087.2
-확인일자는 판결물 우편 접수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10년10월04일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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