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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엠따블유 회생절차 종결결정

케스피온 · 2020-05-11 06:51 · KOSCOM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2020회합100038회생
2. 결정일자 2020-05-11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종결사유 <결정문 내용>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4.24 회생계획 인가 이후 제1차연도(2020년) 변제 예정인 회생담보권 일부와 회생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0-05-11
6. 향후대책 회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0-05-06 회생절차 종결신청
2020-04-24 회생계획 인가
2020-03-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3-19 회생절차개시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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