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스피온 | |
| 대 표 이 사 : | LLOYD YEONSU LEE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 |
| (전 화) 02-2107-5500 | ||
| (홈페이지)http:// www.kesp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부분장 | (성 명) 최선규 |
| (전 화) 02-2107-55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비프라우드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22. 12. 8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93,649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2022.12.8. 09:30에 개최된 채무자의 이사회에서 한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의 대표자는 위 제2.항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2년 12월 12일 |
| 7. 확인일자 | 2022년 12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우편수령한 날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