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3-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8-05 | |
| 3. 정정사유 | 고객사의 일부 품목 납기일(선적일) 변경요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계약기간 - 종료일 | 2011-04-04 | 2011-05-31 |
| -고객사의 사정에 의해 계약품목중 약60%(계약금액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이 이루어 졌으며 일부 품목(약40%,계약금액기준)에 대한 납기일(선적일) 변경요청에 따른 정정공시입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LCD 제조장비 공급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8,957,078,800원 | |
| 최근 매출액(원) | 57,833,207,077원 | ||
| 매출액 대비(%) | 15.49% | ||
| 3. 계약상대방 | Beijing BOE Display Technology Co.,Ltd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중국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08-05 | |
| 종료일 | 2011-05-31 | ||
| 6. 주요 계약조건 |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미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0-08-05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계약금액은 JPY661,000,000 이며, 2010년 8월 5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JPY100 = 1,355.08원)로 환산하였습니다. | ||
|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