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현대리바트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7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93,044 | |||
| 지분비율(%) | 1.11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1호의안 : 제 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93,044 | 193,044 | - | - | - |
| 제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93,044 | - | 193,044 | - | - |
| 제 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93,044 | 193,044 | - | - | - |
| 제 4호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193,044 | 193,044 | - | - | - |
| 제 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93,044 | 193,044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임기 단축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식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사외이사 신승춘 과거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주장은 동사와 해당 계열사 간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으므로 감사위원으로서의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판단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신승춘 과거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주장은 동사와 해당 계열사 간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으므로 감사위원으로서의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판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지 않았음(5억원->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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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1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