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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리바트 회사합병 결정

현대리바트 · 2017-09-1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9월  1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대  표   이  사  : 김  화  응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316

(전  화) 02-3480-8001

(홈페이지)http://www.hyundailivar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임 완 호

(전  화) 02 - 3480 - 803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가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신사업 추진을 통한 토탈 인테리어 회사로의 도약
2) 사업규모 확대를 통한 업계내 위상의 제고
3) 합병 시너지를 통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극대화
4) 법인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성 증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현대리바트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28.49%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30.00%입니다.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100.00%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영업 및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통합전략수립ㆍ운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 1 : 3.2736321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리바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9월 1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9월 1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9월 1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7.08.18 ~ 2017.09.17) : 23,039원

나.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7.09.11 ~ 2017.09.17) : 21,746원

다. 최종일 종가(2017.09.17) : 21,400원

라. 기준시가([가+나+다]÷3) : 22,062원

(3)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자산가치 : 69,264원(1주당 자산가액)

나. 수익가치 : 74,193원(1주당 수익가치)

다. 본질가치 : 72,221원([가x1+나x1.5]÷2.5)

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 : 72,221원


(4)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2,062원(액면가액 1,000원)과 72,221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3.2736321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안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8월 21일 ~ 2017년 09월 17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 양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2,062원(액면가액 1,000원)과 72,221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3.2736321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법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273,632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Hyundai H&S.co.,Ltd)
주요사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80,203,108,388 자본금 5,000,000,000
부채총계 110,649,284,413 매출액 527,585,815,876
자본총계 69,553,823,975 당기순이익 7,275,746,355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9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10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10월 11일
종료일 2017년 10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10월 19일
종료일 2017년 11월 02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11월 0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03일
종료일 2017년 11월 23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03일
종료일 2017년 12월 04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03일
종료일 2017년 12월 04일
합병기일 2017년 12월 05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12월 05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12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14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12월 15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2017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17년 11월 3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17년 9월 19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근거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22,838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 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17년 9월 18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17년 9월 19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2017년 10월 31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2017년 11월 1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매수청구 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17년 11월 23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7년 10월 19일 ~ 2017년 11월 02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년 11월 0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1월 03일 ~ 2017년 11월 23일

(4) 접수 장소
- 명부주주: 주식회사 현대리바트(합병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316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근거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그 일방 당사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사백이십억원 (42,000,000,000원) 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회사는 상대방 일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9월 1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증권에 대한 1년간 의무예탁(보호예수)

본 건 합병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전부를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인 바, 이 경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기술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법' 제522조, 제434조 및 정관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현대리바트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의 경우 간이합병으로 추진하므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의 경우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의 100% 주주인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추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반합병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합병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경우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그 일방 당사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사백이십억원(4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회사는 상대방 일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합병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승인 등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총칭하여 "정부승인")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 종료보고 총회'는 합병종료보고 이사회의 개최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합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 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사.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가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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