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3-7 | |
| 3. 정정사유 | 기재 오류에 따른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신청취지〕 1. 채무자(이동기외2인)는 |
〔신청취지〕 1. 채무자(이동기외2인)는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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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50078 |
| 2. 원고(신청인) | 이동기외2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16.3.28 또는 그 이후 적법하게 개최될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기재 의제를 상정하여야한다. 2. 채무자는 위 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해 위 의제를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른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주식액면분할의 건(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200원으로, 액면분할 후 1000만 주식수) 2. 결산배당의 건(주당 5,000원 결산배당) 3. 감사선임의 건(감사후보자: 최우윤, 1976.1.10. 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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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6-03-03 | ||
| 7. 확인일자 | 2016-03-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신청서 부본 도달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