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완화장치(3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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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서산(KR7079650008) |
| 발동일 | 2017-01-24 |
| 발동사유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 시장조치 내용 | 발동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 종료일 | 2017-01-26 |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규시장 매매거래방식이 변경됩니다. (일반종목은 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단위매매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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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