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0-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9-20 | |
| 3. 정정사유 |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법원의 판결로 직접생산 확인 받은 모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정지 | 직접 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2017.10.14~2019.10.13) |
| 4. 중단일자 | - | 2017.10.14 |
| 5. 중단예상기간 | - | 2019.10.13 |
| 8. 향후 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취소소송 제기.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취소소송 항소 예정. |
| 10.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 - 법원의 판결로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효력정지 결정 되었음. - 법원의 공공기관 입찰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 되었음. -당초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6.9.9~2018.9.8일 이었으나 효력정지 결정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7.10.14~2019.10.13 일까지로 변경.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 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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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조달청(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직접 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2017.10.14~201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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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5,300,769,215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12,996,136,965 | ||
| -매출액 대비 (%) | 13.54 | ||
| 4. 중단일자 | 2017-10-14 | ||
| 5. 중단예상기간 | 2019-10-13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받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취소소송 항소 예정. | ||
| 9. 이사회결의일 | 2017-10-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 되었음. -법원의 공공기관 입찰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결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당초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6.9.9~2018.9.8일 이었으나 효력정지 결정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7.10.14~2019.10.13 일까지로 변경.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 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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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05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6-09-2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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