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1-0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10-16 | |
| 3. 정정사유 | 중소기업청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효력정지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 (2017년 10월29일 ~2018년 4월 28일) |
법원의 판결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의 효력정지 |
| 4. 중단일자 | 2017-10-29 | - |
| 5. 중단예상기간 | 2018-4-28 | - |
| 9. 이사회 결의일 | 2017-10-14 | 2017-11-9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되었음. - 당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2016년 12월 8일 ~2017년 6월 7일 이었으나 효력정지 결정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기간은 2017년 10월 29일 ~ 2018년 4월 28일까지로 변경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2017누78782(항소)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처분취소등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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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조달청(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 (2017년 10월29일 ~ 2018년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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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5,300,769,215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12,996,136,965 | ||
| -매출액 대비 (%) | 13.54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 | ||
| 6. 중단사유 | 중소기업청 처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제3항제3호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6개월)으로 인해 입찰불가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 제기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 | 2017-11-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은 2017누78782(항소)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처분취소등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 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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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2-07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6-12-27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7-10-1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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