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9-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11-15 | |
| 3. 정정사유 | 공공기관 입찰 참여자격 제한 처분 항소 기각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법원의 판결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정지 | 직접 생산 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2018/10/06~2020/09/04) |
| 4. 중단일자 | - | 2018-10-06 |
| 5. 중단예상기간 | - | 2020-09-04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취소소송 항소 예정. | 법률대리인과 협의 후 상고등 결정 |
| 9. 이사회 결의일 | 2017-11-15 | 2018-09-2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공공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2년)은 2017누76007 (항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 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이사회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서산)의 항소가 기각 결정 되었음 -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7.10.14~2019.10.13일까지 였으나 항소 기각결정에 따른 입찰참여자격제한기간은 2018/10/06~2020/09/04일로 변경.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 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이사회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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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조달청(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직접 생산 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18/10/06~2020/09/04)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15,300,769,215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12,996,136,965 | ||
| -매출액 대비 (%) | 13.54 | ||
| 4. 중단일자 | 2018-10-06 | ||
| 5. 중단예상기간 | 2020-09-04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받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 후 상고등 결정 | ||
| 9. 이사회결의일 | 2018-09-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서산)의 항소가 기각 결정 되었음 -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7.10.14~2019.10.13일까지 였으나 항소 기각결정에 따른 입찰참여자격제한기간은 2018/10/06~2020/09/04일로 변경.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직접 생산관련 공공기관 매출액이며,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이사회결의일은 당사의 통지서 접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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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05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6-09-2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7-10-1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17-11-15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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