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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이엔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APS이노베이션 · 2017-11-0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1  월   0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이엔티
대  표   이  사  : 김 영 길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동길 32

(전  화) 041-529-3456

(홈페이지)http://www.i-d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영 길

(전  화) 041-529-345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1년 11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0일에 원금의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5,26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이엔티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277,472
주식총수대비
비율(%)
20.2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11월 10일
종료일 2021년 10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조기상환대상에 해당되는 본 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조기상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하도록 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
1)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취득규모 : 최대 36억
4)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5)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3,2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77,19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07%에서 최대 7.9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외 옵션에 관한 사항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11월 10일
12. 납입일 2017년 11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1)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FROM

TO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율

1차

2018-09-10 2018-10-10 2018-11-10 100.0000%

2차

2018-12-10 2019-01-10 2019-02-10 100.0000%

3차

2019-03-10 2019-04-10 2019-05-10 100.0000%

4차

2019-06-10 2019-07-10 2019-08-10 100.0000%

5차

2019-09-10 2019-10-10 2019-11-10 100.0000%

6차

2019-12-10 2020-01-10 2020-02-10 100.0000%

7차

2020-03-10 2020-04-10 2020-05-10 100.0000%

8차

2020-06-10 2020-07-10 2020-08-10 100.0000%
9차 2020-09-10 2020-10-10 2020-11-10 100.0000%
10차 2020-12-10 2021-01-10 2021-02-10 100.0000%
11차 2021-03-10 2021-04-10 2021-05-10 100.0000%
12차 2021-06-10 2021-07-10 2021-08-10 100.0000%


2)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조기상환지급장소 : 우리은행 동탄중앙지점

4)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권

1)조기상환권 행사방법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조기상환권 행사시점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대상 사채의 수량, 대금의 지급 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상환대금의 지급 기일은 조기상환권 행사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2)상환가액 :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본 조기상환권의 행사에 따른 상환대금 지급기일에 상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상환청구권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4)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사채의 전매
1)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사채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하지 아니 한다.
2)전매 시 본 계약 상 인수인의 권리는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관계없음 10,000,000,000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관계없음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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