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이엔티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동길 32 | |
| (전 화) 041-529-3456 | ||
| (홈페이지)http://www.i-d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영 길 |
| (전 화) 041-529-345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11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이전에 별도의 이자를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2,32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이엔티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793,296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3.7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1월 20일 | ||||||
| 종료일 | 2023년 11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사채를 소유한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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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 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9년 11월20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0년 11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본 사채를 상환할 수있다. 다만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조기상환대상에 해당되는 본 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조기상환 조건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로 양수하도록 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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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11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8년 11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1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장소 : KEB하나은행 천안공단지점
4)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권
1)조기상환권 행사 방법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조기상환권 행 사가능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대상 사채의 수량, 대금의 지급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기상환권 행사를 하며, 본 조기상환권 행 사에 따른조기상환의 법률관계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조기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상환가액 :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상환가액은 조기상환대상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상환대금 지 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상환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기상환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상환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상환대금 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조기상환권의 행사에 따른 상환대금 지급기일에 상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상환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준용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기상환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본 계약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의무보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사채권자의 사채등 처분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및 본 사채의 전환을 통해 취득한 발행회사의 주식(이하 위 사채와주식을 합하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단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하이즈 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하이즈 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900,000,000 |
|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 | 1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1,0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서울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400,000,000 |
| (주)문도714 | - | 300,000,000 |
| 이진수 | - | 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