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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비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가비아 · 2009-03-03 13:44 · KOSCOM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2. 사채의 권면총액(원) 4,0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4,000,000,000원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8.25%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 2012-03-06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함.
매년 3월 6일, 6월 6일, 9월 6일, 12월 6일
7. 원금상환방법 1)만기상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2)조기상환: 사채의 발행인은 사채액면금액 이십억원(₩2,000,000,000)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상환(매입소각)할 권리를 갖으며 이 경우 표면금리 이외의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원/주) 3,500원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가비아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03-07
종료일 2012-03-05
10. 청약일 2009-03-03
11. 납입일 2009-03-06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3-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행사가격의 조정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격으로 함.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함.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행사가격을 조정.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2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A)이 직전 행사가격(B)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A)으로 하며,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격의 70%로 함. (단, 상기 제1호 내지 2호 조항에 의해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로 함.)
6) 제1호, 제2호, 제5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산업은행 없음 4,0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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