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 ||
| 2. 사채의 권면총액(원) | 4,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4,000,000,000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8.25% |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 | 2012-03-06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함. 매년 3월 6일, 6월 6일, 9월 6일,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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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만기상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2)조기상환: 사채의 발행인은 사채액면금액 이십억원(₩2,000,000,000)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상환(매입소각)할 권리를 갖으며 이 경우 표면금리 이외의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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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 행사가격(원/주) | 3,500원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가비아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3-07 | ||||
| 종료일 | 2012-03-05 | |||||
| 10. 청약일 | 2009-03-03 | |||||
| 11. 납입일 | 2009-03-06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3-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행사가격의 조정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행사가격으로 함.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함.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행사가격을 조정.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2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A)이 직전 행사가격(B)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A)으로 하며,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격의 70%로 함. (단, 상기 제1호 내지 2호 조항에 의해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로 함.) 6) 제1호, 제2호, 제5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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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
| 산업은행 | 없음 | 4,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