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엘아이지인베니아(주)가 에이디피시스템(주)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 ||||
| 2. 합병목적 | 본 합병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전문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합 시너지를 창출 및 경영효율성 증대 기대 | ||||
| 3. 합병비율 | 엘아이지인베니아(주) : 에이디피시스템(주) = 1.0000000 : 0.000000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엘아이지인베니아(주)는 피합병회사인 에이디피시스템(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에이디피시스템(주) | |||
| 주요사업 | 평판, 반도체장비 및 부분품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976 | 자본금 | 1,500 | |
| 부채총계 | 1,415 | 매출액 | 9,966 | ||
| 자본총계 | 1,561 | 당기순이익 | -1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11-27 | |||
| 종료일 | 2015-12-28 | ||||
| 합병기일 | 2015-12-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12-3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엘아이지인베니아(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0-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사이에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5.합병 주요일정 - 합병이사회결의 : 2015.10.26 -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15.10.27 - 합병 계약체결 : 2015.10.29 - 권리주주확정기준일 : 2015.11.11 - 소규모 합병공고 : 2015.11.11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5.11.12~2015.11.18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5.11.11~2015.11.25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 2015.11.26 -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일 : 2015.11.27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15.11.27~2015.12.28 - 합병기일 : 2015.12.31 -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결의 : 2015.12.31 - 합병종료보고 공고 : 2015.12.31 - 합병(해산)등기 : 2015.12.31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