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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엔피(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동양이엔피 · 2008-12-19 18:17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08-11-14
공시일 2008-11-27
지정예고일 2008-12-19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09-01-1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회) -
4. 시장조치
관리종목 지정 가능여부 -
매매거래정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임
5.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28조 및 제33조
6.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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