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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엔피(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양이엔피 · 2009-08-21 16:3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이용범외 10명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15,798,508원
자기자본(원) 81,512,993,387원
자기자본대비(%) 6.2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9-07-31
8. 확인일자 2009-08-2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구금액 5,115,798,508원은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위소송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동양이엔피(주)가 통화옵션거래계약의 내용을 2007.11.14. 분기보고서부터 정정공시일 까지 미기재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동양이엔피(주) 외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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