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이용범외 10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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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15,798,508원 | |
| 자기자본(원) | 81,512,993,387원 | ||
| 자기자본대비(%) | 6.2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9-07-31 | ||
| 8. 확인일자 | 2009-08-2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청구금액 5,115,798,508원은 원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위소송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동양이엔피(주)가 통화옵션거래계약의 내용을 2007.11.14. 분기보고서부터 정정공시일 까지 미기재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동양이엔피(주) 외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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