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2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3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납입일 | 14회차 CB 납입일 변경 |
2022년 2월 28일 | 2022년 4월 28일 |
| 사채만기일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4월 28일 | |
| 전환 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2월 28일 종료일 : 2025년 1월 28일 |
시작일 : 2023년 4월 28일 종료일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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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일 | 2022년 5월 28일, 2022년 8월 28일, 2022년 11월 28일, |
2022년 7월 28일, 2022년 10월 28일, 2023년 1월 2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 |
| 대 표 이 사 : | 이경찬, 장선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 |
| (전 화) 02-2140-7700 | ||
| (홈페이지)http://www.tobesof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경찬 |
| (전 화) 02-2140-7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47,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4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이자 지급기일] 2022년 7월 28일, 2022년 10월 28일, 2023년 1월 28일, 2023년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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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2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투비소프트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444,44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8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4월 28일 | ||||||
| 종료일 | 2025년 03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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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의 규정]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 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 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경영자금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월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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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47,000,000,000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11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4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합병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이임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이력 및 계획없음 | 10,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조달된 자금 100억원은 신규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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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전환사채 | 3,000,000,000 | 2,380 | 1,260,504 | 2022년 09월 17일 ~ 2024년 09월 10일 | - | |||
| 제13회 전환사채 | 30,000,000,000 | 2,250 | 13,333,333 | 2022년 12월 08일 ~ 2024년 11월 08일 | - | |||
| 소계 | 33,000,000,000 | - | (A) | 14,593,83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2,250 | (B) | 4,444,444 | 2023년 04월 28일 ~ 2025년 03월 28일 | - | ||
| 합계 | 43,000,000,000 | - | 19,038,28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0,851,64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6.6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