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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비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분쟁소송(검사인 선임 신청서))

투비소프트 · 2024-03-22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서 사건번호 2024비합30087
2. 원고ㆍ신청인 카발로블란코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직권으로 이 사건 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 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2
7. 확인일자 2024-03-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검사인 선임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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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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