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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비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투비소프트 · 2024-04-0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사건번호 2024비합30058
2. 원고ㆍ신청인 카발로블란코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08
7. 확인일자 2024-04-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2.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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