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 |
| 2. 조치기관 | 지식경제부 | |
| 3. 유효기간 | 2012.4.5 ~ 2014.4.4 (24개월) | |
| 4. 주요내용 | - 에너지 절감 공정에 의한 폐 Polyester 재활용 기술에 대한 인증 [폐 PET 병(甁)에서 재활용 원사를 생산하여 생산공정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약 50% 절감하고 이상화탄소 배출량을 약 55%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의한 기술 인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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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