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8,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3-02-22 | |||
| 종료일 | 2013-08-22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주) (DAWOO SECURITIES)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08-22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1,589,680 | 비율(%) | 4.6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1,589,680주는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하여 직접보유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본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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