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5-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5.29 | |
| 3. 정정사유 | 기재사항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28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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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주)경향신문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권자 | 하나은행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1. 2008년 2월 당사는 (주)경향하우징을 분할합병 하였는 바, 이때 분할합병 이전의 담보제공사항을 합병 시 승계한 건임. 2. 원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며 당사는 원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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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금액(원) | 5,217,965,981원 | ||
| 자기자본 (원) | 44,668,040,266원 | ||
| 자기자본 대비 (%) | 11.6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하여 담보제공한 당사가 대위변제를 결정 | ||
| 5. 채무인수일자 | 2009-05-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담보확보(상기채무인수에 대해 당사는 경향신문사 소유의 이상네트웍스 보통주 549,341주를 담보로 가지고 있음) 2. 동담보 처분금액이 대위변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원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 완료하고, 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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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의 결정 (200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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