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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상네트웍스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이상네트웍스 · 2016-02-16 14:2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2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
대  표   이  사  : 조 원 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길 109 ES빌딩

(전  화) 02 - 3397 - 0500

(홈페이지)http://www.e-sang.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기 배

(전  화) 02 - 3397 - 0516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이상네트웍스(존속회사)는 (주)이상전람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조직, 인력등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보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인 (주)이상네트웍스가 피합병회사인
(주)이상전람을 계열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며,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4. 합병비율 (주)이상네트웍스 : (주)이상전람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이상네트웍스는 피합병회사인
(주)이상전람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기에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이상전람
주요사업 전시주최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07,473,324 자본금 300,000,000
부채총계 601,857,220 매출액 1,077,112,152
자본총계 305,616,104 당기순이익 -42,130,095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02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3월 0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3월 04일
종료일 2016년 03월 11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3월 04일
종료일 2016년 03월 1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3월 23일
종료일 2016년 04월 24일
합병기일 2016년 04월 25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6년 04월 26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04월 2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본 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
  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
  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주)이상네트웍스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      부터 2주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
    다.(2014년 01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4) 상기 '10.합병일정'
-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2016.03.21)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 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6-02-16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6-02-16
- 합병 계약체결 : 2016-02-17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6-03-03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6-03-04 ~ 2016-03-11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6-03-04 ~ 2016-03-18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6-03-21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6-03-22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03-23 ~ 2016-04-24
- 합병기일 : 2016-04-25
- 합병 종료보고 공고(안) 이사회 결의 : 2016-04-25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6-04-26
- 합병(해산)등기 : 2016-04-28

5) 상기 '13.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상법 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주)이상네트웍스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상기 합병일정과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인, 허가 및 관계기간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관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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