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베어링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모두투어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09: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22,999 | |||
| 총발행주식수 | 12,600,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183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 1호 의안: 제27기(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 22,999 | - | - | - | |
| 제 2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자 우종웅(재선임) 선임의 건 | 22,999 | - | - | - | |
|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2,999 | - | - | - | |
|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2,999 | - | - | - | |
| 제 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5-1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의건 - 통신판매중개업 5-2호 의안: 무기명 주식 관련 내용 삭제에 관한 건 5-3호 의안: 신주발행시 실권주 처리방법, 발행가액 산정 관련 주석 정비의 건 5-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의 건 5-5호 의안: 종류주식 관련 상법 개정 내용 반영의 건 |
22,999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 1호 의안 : 감사의견 적절 제 2호 의안 : 결격사유 없음 제 3호 의안 : 전기와 동일한 보수한도 유지 제 4호 의안 : 전기와 동일한 보수한도 유지 제 5-1호 의안 : 신규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 변경. 부정적 요소 없다고 판단 제 5-2호 의안 : 상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특이사항 없음 제 5-3호 의안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특이사항 없음 제 5-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특이사항 없음 제 5-5호 의안 : 상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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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6-03-16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 베어링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2016-0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