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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반도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제주반도체 · 2015-06-15 17:1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6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6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기재정정 100,169,222,450 100,073,458,375
6. 신주 발행가액 기재정정 5,230 5,225
19.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이사회의사록과 신주인수계약서간 차이를 신주인수계약서내용으로 조정함 호가단위 미만 절상 원단위 미만 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6월     12일

회     사     명  : (주)제주반도체
대  표   이  사  : 박  성  식/조  형  섭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전  화) 064-740-1700

(홈페이지)http://www.jeju-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형  섭

(전  화) 064-740-173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152,815
기타주식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428,725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100,073,458,37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2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5.08.2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09.10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09.1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6.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경영권에 관한 사항
향후 일정에 따라 주금이 납입이 되면, 최대주주가 현 경영진에서 투자자(인수인)로 변경이 될 예정이나 투자조건에 따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됨으로써 경영진의 변경으로 인한 갭 없이 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어 회사는 신제품, 신시장 개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나. 9. 납입일,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12.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내부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인수인은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완료(주금 납입 익일)되는 때, 회사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최대주주가 인수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00%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랜트 사업의 프로젝트 개발 및 이의 적극적인 시장공략에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자금조달의 버틀넥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사업의 신규 아이템의 개발 및 기존의 낸드 MCP 시장확대를 위한 원할한 원재료 수급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장기 사업계획의 토대 마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WING CHAMP INVESTMENTS LIMITED
(영개투자유한공사)
주금납입 익일부터 최대주주가 될 예정 투자자와 전략적 사업제휴로 중국시장의 활로개척
(주석 1. 참조할 것)
해당사항 없음 19,152,815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함.


주석 1)
투자자(중국자본)와의 전략적 사업제휴로 회사의 에너지사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인 환경친화적 소각로 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폐기 농작물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봉착하여 있는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재 회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처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중국 내 판매망 부족 등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투자자를 통하여 강력한 판매망 구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중국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공략할 수 있는 사업여건 조성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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