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8월 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 |
| 대 표 이 사 : | 박성식/조형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
| (전 화) 064-740-1700 | ||
| (홈페이지)http://www.jeju-sem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형 섭 |
| (전 화) 064-740-173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8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원금과 만기이자는 만기일에 각 사채 권면금액의112.5509%에 해당하는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상환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또는 계약해제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15%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원금은 만기이자와 함께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91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 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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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제주반도체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2016년11월10일, 2017년02월10일, 2017년05월10일, 2017년08월10일, 2017년11월10일, 2018년02월10일, 2018년05월10일, 2018년08월10일, 2018년11월10일, 2019년02월10일, 2019년05월10일, 2019년08월10일, 2019년11월10일, 2020년02월10일, 2020년05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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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8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8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8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해당 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100% 이내에서 일부 혹은 전부로 하되, 그 가액은 본항 3)에 따른다.
2)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방법: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만기 도래 이전에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항 3)에 기재된 청구기간 및 청구가능 권면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기상환 금액의 산정: 조기상환 사채 원금에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일까지의 만기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4)와 같이 정한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권면 금액, 상환금액: 그 시기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에 조기 상환요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를 위한 통지 기간은 조기상환일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통지기간, 상환청구비율, 상환기일은 다음과 같다.
| 통지기간 |
상환일 |
상환요청권면대비 상환원리금 비율 |
| 2018. 01. 01 ~ 2018. 01. 15. |
2018. 02. 10. |
104.5463% |
| 2018. 04. 01 ~ 2018. 04. 15. |
2018. 05. 10. |
105.3025% |
| 2018. 07. 01 ~ 2018. 07. 15. |
2018. 08. 10. |
106.0900% |
| 2018. 10. 01 ~ 2018. 10. 15. |
2018. 11. 10. |
106.8834% |
| 2019. 01. 01 ~ 2019. 01. 15. |
2019. 02. 10. |
107.6827% |
| 2019. 04. 01 ~ 2019. 04. 15. |
2019. 05. 10. |
108.4616% |
| 2019. 07. 01 ~ 2019. 07. 15. |
2019. 08. 10. |
109.2727% |
| 2019. 10. 01 ~ 2019. 10. 15. |
2019. 11. 10. |
110.0899% |
| 2020. 01. 01 ~ 2019. 01. 15. |
2020. 02. 10. |
110.9132% |
| 2020. 04. 01 ~ 2020. 04. 15. |
2020. 05. 10. |
111.7245% |
5)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거나,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관계사, 이해관계인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상환금액과 동일한 가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기상환권 행사금액: 해당 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50% 이내에서 전부 혹은 일부로 하되, 상환권을 행사한 금액의 누적 합계가 최초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만기 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본항 4)에 기재된 청구기간에청구한다.
3) 조기상환 금액의 산정: 조기상환 사채 원금에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일까지의 만기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4)와 같이 정한다.
4) 조기상환 청구기간, 권면 금액, 상환금액: 그 시기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6개월이 도래하는 날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를 위한 통지 기간은 조기상환일 전월 15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통지기간, 상환청구비율, 상환기일은 다음과 같다.
| 통지기간 |
상환일 |
상환요청권면대비 상환원리금 비율 |
| 2018. 07. 01 ~ 2018. 07. 15. |
2018. 08. 10. |
106.0900% |
| 2019. 01. 01 ~ 2019. 01. 15. |
2019. 02. 10. |
107.6827% |
| 2019. 07. 01 ~ 2019. 07. 15. |
2019. 08. 10. |
109.2727% |
| 2020. 01. 01 ~ 2019. 01. 15. |
2020. 02. 10. |
110.9132% |
[전환사채 배정의 근거 및 인수인 목록]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자금의 사용목적(차입금의 상환 및 운영자금)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을 한 것으로 소요자금조달을 위해 인수인의 자금조달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수자로 확정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이앤기업성장투자조합5호 | - | 1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