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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반도체 전환가액의조정

제주반도체 · 2016-11-10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4 4,910 3,90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 12,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443,991 3,072,983
3. 조정사유 시가하락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 2.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 적용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5조 5호 다목: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인 경우 휴장일이 아닌 최근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제3호에 따른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전환가액이 본 제4호 중 가, 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11월10일, 2017년02월10일, 2017년05월10일, 2017년08월10일, 2017년11월10일, 2018년02월10일, 2018년05월10일, 2018년08월10일, 2018년11월10일, 2019년02월10일, 2019년05월10일, 2019년08월10일, 2019년11월10일, 2020년02월10일, 2020년05월10일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4,264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3,798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3,652원
  라) 산술평균가격 [(가+나+다)/3]: 3,905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3,905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4,910원
  사) 최초 전환가액의 한도: 3,437원
      (최초 전환가액(4,910원)*70%)
  아) 조정 후 전환가액: 3,90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6-11-1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16-08-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차 CB)
2016-08-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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