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11-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12-02 | |
| 3. 정정사유 | 제4회 중도금 입금 기한 연기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용역대금의 지급 및 시기 | -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4회 중도금 10억원 지급 |
- 2017년 1월 6일까지 제4회 중도금 10억원 지급 |
| 계약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제 4회 중도금 입금 기한을 2016년 11월 30일에서 2017년 1월 6일까지로 연기하는 정정공시임.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메모리설계 제품개발 용역계약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10,000,000,000 | |
| 최근 매출액(원) | 33,252,747,951 | ||
| 매출액 대비(%) | 30.07 | ||
| 3. 계약상대방 | 램스웨이 주식회사 | ||
| -회사와의 관계 | 종속회사 | ||
| 4. 판매ㆍ공급지역 | 대한민국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5-12-02 | |
| 종료일 | 2017-12-02 | ||
| 6. 주요 계약조건 | 1. 본건 용역대상은 DRAM과 CRAM 메모리설계 제품개발로서 양산 전 개발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반도체가 부담합니다. 용역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G LP DDR3(38nm Process) - 64M OCTA SPI DDR CRAM(46nm Process) 2. 계약기간까지 본 계약의 용역서비스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업무의 범위는 하기와 같습니다. - 개별제품의 설계 - 관련 기술의 문서화 - 용역 결과물의 교부 - 개발제품의 유효성 검증 - 설계유효성 검증을 위한 평가 프로그램 교부 - 테스트 프로그램 교부 - 개발제품의 응용기기별 품질인증 실시 - 시제품 제작 및 양산관련 기술서비스 4. 본 계약의 제품설계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생성된 IP 등 지적재산권, 문서 등 일체의 작업결과물은 램스웨이 소유합니다(램스웨이 및 그 관계회사의 고객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제주반도체는 본 계약 용역제품의 판매권을 보유합니다). 5. 용역대금의 지급 및 시기 - 2015년 12월 04일까지 계약금 50억원 지급 - 2016년 2월 29일까지 제1회 중도금 10억원 지급 - 2016년 5월 31일까지 제2회 중도금 10억원 지급 - 2016년 8월 31일까지 제3회 중도금 10억원 지급 - 2017년 1월 6일까지 제4회 중도금 10억원 지급 - 잔금 10억원은 본 계약 용역제공을 이행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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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미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5-12-02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최근 매출액은 2014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경쟁금지 - 제주반도체와 램스웨이는 본 용역제공 대상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동일한 고객과 경쟁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고객에게 공급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램스웨이에게 우선권이 있다. 단, 최종 거래선이 제주반도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반도체에 공급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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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2-0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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