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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반도체 (정정)유상증자결정

제주반도체 · 2017-01-1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1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1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외국인 투자에 따라  외화 송금절차 중 기준 환율과 실제 환전 간 시차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및 납입 금액이 변동됨.
1,685,409 1,641,423
4. 자금조달의 목적 7,103,998,935 6,918,597,94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1월     17일

회     사     명  : (주)제주반도체
대  표   이  사  : 박  성  식/조  형  섭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전  화) 064-740-1700

(홈페이지)http://www.jeju-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형  섭

(전  화) 064-740-173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41,42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428,7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918,597,94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2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7.01.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02.10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02.1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1.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1. 신주의 수, 9. 납입일,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12.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내부 협의와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외국인 투자로 외화 송금절차를 거쳐 최종 납입을 하므로 기준 환율과 실제 환전 간 시차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5.00%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09. 03. 23)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국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2014. 03. 27)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반도체 사업의 신규 아이템의 개발 및 기존의 낸드 MCP 시장확대를 위한 원할한 원재료 수급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장기 사업계획의 토대 마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Hsun Chieh Investment Co., Ltd 해당사항 없음 경영 목적상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의 시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1,641,423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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