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4 | 3,905 | 3,84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4 | 1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072,983 | 3,120,124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 2.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 적용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5조 5호 다목: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인 경우 휴장일이 아닌 최근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제3호에 따른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전환가액이 본 제4호 중 가, 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11월10일, 2017년02월10일, 2017년05월10일, 2017년08월10일, 2017년11월10일, 2018년02월10일, 2018년05월10일, 2018년08월10일, 2018년11월10일, 2019년02월10일, 2019년05월10일, 2019년08월10일, 2019년11월10일, 2020년02월10일, 2020년05월10일 2. 조정 산출식(방식)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3,698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3,776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3,846원 라) 산술평균가격 [(가+나+다)/3]: 3,773원 마) 다), 라) 중 높은 가격: 3,846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3,905원 사) 최초 전환가액의 한도: 3,437원 (최초 전환가액(4,910원)*70%) 아) 조정 후 전환가액: 3,8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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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5-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8-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16-08-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차 CB) 2016-11-10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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