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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반도체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제주반도체 · 2017-12-1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평가의견서 제출 미해당 해당
- 근거 및 사유 평가의견서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6 제3항에 따라 취득 자산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 평가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본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구축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통하여 2017년 11월 30일에 입찰하여 2017년 12월 1일에 낙찰을 받았는데, 공매절차에 따르다 보니 낙찰 여부가 불확실한 관계로 부득이 낙찰 후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의견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의견서가 전달되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평가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6 제3항에 의한 적정성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평가의견서 제출 - 현대회계법인
외부평가기간 평가의견서 제출 - 12. 5 ~ 12. 11
외부평가 의견 평가의견서 제출 - 적정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6)
평가의견서 제출 6)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전달되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평가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12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평가의견서 제출 -

7)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의견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회사로부터 감정평가금액 보다 고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상의 정상가격 범위(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세법상 본래의 의미인 시가 대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제2항의 준용시가에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한 경우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에 해당됩니다. 또한, 평가대상자산의 특성, 거래대금의 규모, 제주도 부동산 경기의 추세, 거래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양수도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해당자산 양수도가액 16,830,000,000원은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 법인(현대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자산양수도가액은재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2 월    0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대  표   이  사  : 박성식/조형섭
본 점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전  화)064-740-1700

(홈페이지)http://www.jeju-semi.com/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조형섭

(전  화)064-740-1733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및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04-1
- 토지: 1,357.5㎡/건물: 1,229.17㎡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6,830,000,000
자산총액(원) 87,510,890,211
자산총액대비(%) 19.23
3. 양수목적 본사 사옥 마련 및 개발투자
4. 양수영향 - 사옥건립으로 최고의 업무환경제공
- 투자수익 기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12.05
양수기준일 2018.02.02
등기예정일 2018.02.12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국민건강관리공단
자본금(원) -
주요사업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본점소재지(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1,683,000,000원(2017-12-05)
- 잔금 : 15,147,000,000원(2018-02-02)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6 제3항에 의한 적정성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현대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12.05 ~ 2017.12.11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2.0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인 소유권 이전일 입니다.
4) 상기 자산의 취득 재원은 회사의 내부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5) 상기 대금지급 등 일정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 간 사정 또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12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7)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의견>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회사로부터 감정평가금액 보다 고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상의 정상가격 범위(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세법상 본래의 의미인 시가 대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제2항의 준용시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한 경우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에 해당됩니다. 또한,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 거래대금의 규모, 제주도 부동산 경기의 추세,거래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양수도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해당 자산 양수도가액 16,830,000,000원은 재무적 관점에서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 법인(현대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자산양수도가액은 재무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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