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10442 | |
| 2. 원고ㆍ신청인 | 와이에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9,426,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8월 28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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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659,426,422 | ||
| 자기자본(원) | 66,391,452,926 | |||
| 자기자본대비(%) | 7.0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02-12 | |||
| 8. 확인일자 | 2019-02-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7.12.31)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에서 현 시점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