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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칩테크놀로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모다이노칩 · 2009-04-07 17:4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카단 50628   주식처분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넥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2009.04.03, 안산지원공탁관, 09금제971호)하게 하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090127653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식목록 : 채무자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14,907,743주 중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일 현재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50,304주)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4-06
7. 확인일자 2009-04-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합니다.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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