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단 50628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넥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는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2009.04.03, 안산지원공탁관, 09금제971호)하게 하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090127653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식목록 : 채무자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14,907,743주 중 이 사건 신청서 제출일 현재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550,304주)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4-06 |
| 7. 확인일자 | 2009-04-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적 대응을 집행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합니다.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송장 접수일입니다. |

